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
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('19.7.1.이전) 1급 장애인에게 추가수당 지원
-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('19.7.1.) 이전 1급 장애인 O 제외대상 · 시설수급자,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·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
- 지원 내용
- 1인 월 30,000원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(2019.7.1이전 1급 장애인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