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
-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- 분야
- 보육·교육
- 대상
- ○ 만3개월~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
- 지원 내용
- ○ 만 3개월~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~40% 도비로 지원 ○ 지원률 :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% 기준으로 '가~라'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○ 지원한도 :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-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, 영아종일제 월 80~200시간 이하 ※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
- 신청 기한
-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