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
여성장애인(저소득층 우선)을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
-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- 분야
- 보호·돌봄
- 대상
- 관내 여성장애인(저소득층 우선) - 장애인활동지원, 가사·간병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
- 지원 내용
- 여성장애인 가구에 주2회~5회(1회 평균 2~5시간) 가사도우미 지원으로 임신․출산․양육, 외출, 가사지원 제공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