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
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축산시설, 악취저감시설, 조경 등 지원
-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대상
- ○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(농림부 지정)
- 지원 내용
- ○ 축산시설, 악취저감시설, 조경 등 지원 ○ 지원조건 : 보조 60%, 자부담 40%
- 신청 기한
-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