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
신장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
-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- 분야
- 보건·의료
- 대상
- ○ 혈관 및 복막투석비 : 도내 의료기관에서 투석받고 있는 자 ○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: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○ 투석 혈관수술비 :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※ 제외대상 : 의료급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,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혈관 및 복막투석비 :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% ○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: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(연 1회에 한함) ○ 투석 혈관수술비 :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(연 1회에 한함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