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
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
-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- 분야
- 문화·환경
- 대상
-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
- 지원 내용
- - 신청대상: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- 신청기간 :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- 감면적용: 2023. 1. 1. 이후 신청분부터 - 감면내용 :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- 신청방법: 읍면동 주민센터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