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제주)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
주택 중개보수 30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 이내 지원
-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- 분야
- 주거·자립
- 대상
- ○ 지원대상: 「주민등록법」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. 「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*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(*출생연도 : 1986년생 ~ 2007년생) 2.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-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, 제주에 거주(부부 중 1명 이상)하고 있는 부부 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※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및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내용: 주택 중개보수 30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 이내 지원 ○ 지원대상: 청년(만 19세~39세), 신혼부부(혼인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)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* 청년,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○ 지원요건: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·전월세 계약(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) ※ 2년 1회(신청일 기준), 최대 3회 지원 ○ 신청서류 - 공통서류: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, 매매·임대차 계약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·동의서, 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, 중개수수료 영수증 - 청년·신혼부부: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단위), 혼인관계증명서(신혼부부에 한함) * 청년, 신혼부부 유형은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단위, 재산세 주택, 과세연도 표시) 서류 제
- 신청 기한
- 2026.01.19~2026.12.31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