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
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
-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해당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
- 지원 내용
-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한 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
- 신청 기한
- 분기별 접수(매년 접수기간 변동될 수 있음)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