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
농작업 편의장비 10종* 중 택 1 지원(50만 원(자부담 20% 포함)/대 이내)
-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대상
- ○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어업인
- 지원 내용
- ○ 농작업 편의장비 10종* 중 택 1 지원(50만 원(자부담 20% 포함)/대 이내) * 농작업대, 이동식충전분무기, 고추수확차, 충전운반차, 충전식예초기, 다용도파종기, 충전식자동전정가위, 소형관리기, 충전식 전기톱, 잡초제거기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