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(등교수업일 수, 1일 정액단가 기준)
- 기관
- 서울특별시교육청
- 분야
- 보육·교육
- 대상
- 공·사립 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
- 지원 내용
- ○ 통학비 지원 - 일 2천원,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- 실제 등교일수 지원
- 신청 기한
- 1학기, 2학기(연2회)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