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
사립유치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 학비 지원(월 최대 20만원)
- 기관
- 대구광역시교육청
- 분야
- 보육·교육
- 대상
-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
- 지원 내용
-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학부모부담 교육비 월 최대 200,000원 실비 지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