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
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(연간 420,000원)
- 기관
- 대구광역시교육청
- 분야
- 보건·의료
- 대상
-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
- 지원 내용
- ○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-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,000원 지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