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
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를 1인기준 7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
- 기관
- 인천광역시교육청
- 분야
- 보육·교육
- 대상
- ○ 초.중고 학생 중 교육지원 신청을 한 법정자대상자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중위소득 60% 이하 ○ 「난민법 시행령」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○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 ○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-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 ○ 지원금액 - 학생 1인당 최대 7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(학교 졸업앨범 단가에 따라 지원) ○ 지원대상 - 법정 자격 대상자, 중위소득 60% 이하,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자녀, 특수교육대상자 ○ 세부기준 -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지원 단가보다 높은 경우 · 교육청 지원 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 · 초과분은 학교 자체 예산 등으로 별도 지원 권장 -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교육청 지원 단가보다 낮은 경우 · 해당 학교의 실제 졸업앨범 단가(1인 기준) 범위 내 실비 지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