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
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
-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- 분야
- 보육·교육
- 대상
- 초·중·고·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·적성교육 희망자
- 지원 내용
- ○ 개설(위탁) 강좌 운영비 -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·지급(강사비 기준: 최대 64만원, 운영비 최소 10만원) ○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-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