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성화고 장학금 지원
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
- 기관
- 경기도교육청
- 분야
- 보육·교육
- 대상
-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(고1~고3학년)
- 지원 내용
- ○ 급지별 수업료 지원 -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3조(장학금의 지급) - 「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제2조(징수금액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