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치료비 및 의료비 지원
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난치병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및 당뇨병 학생들 의료비 지원
- 기관
- 경상남도교육청
- 분야
- 보건·의료
- 대상
-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: 도내 유·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·유예·휴학중인 난치병 학생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: 도내 유·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(원아)
- 지원 내용
- ○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- 암 또는 중증의 심·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-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○ 지원기간 - 작년 마지막 제출일 이후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 ○ 지원항목 -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(주사제) 포함, 특진료, 초음파·컴퓨터단층촬영(CT)·자기공명영상촬용(MRI) 검사비, 상급병실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※ 제외대상 -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-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 -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 ○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- 도내 유·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(원아) ○ 지원기간 -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
- 신청 기한
- 신청시기의 경우 난치병 및 당뇨병 차이가 있으므로 계획 참고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