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
-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- 분야
- 보건·의료
- 대상
-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
- 지원 내용
- ○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- 재활치료 또는 병·의원치료비(언어, 청능, 물리·작업, 심리안정) 지원(월16만원 한도내 실비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