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목적고 기회균등전형대상자 교육비 지원
특목고 기회균등전형대상자 대상 교육비 지원
- 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- 분야
- 보육·교육
- 대상
- ○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전형대상자 - 기초생활수급자 -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- 법정차상위대상자 - 중위소득60%이하 - 국가보훈대상자 - 중학교장 추천자
- 지원 내용
- 기숙사 실비, 급식비 실비(조식, 방학중중식, 석식),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(연 60만원 이내 실비), 수학여행비 감면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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