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연장급여
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(최대 60일)
- 기관
- 고용노동부
- 분야
- 고용·창업
- 대상
- ○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(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)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
- 지원 내용
- ○ 구직급여일액의 70%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
- 신청 기한
-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