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화면에 추가하면 앱처럼 바로 열려요

설치할 것 없이, 휴대폰 홈 화면에 ‘오늘공짜’ 아이콘이 생겨요.

  1. 안드로이드 크롬오른쪽 위 ⋮ → 홈 화면에 추가(또는 앱 설치) → 추가
  2. 삼성 인터넷아래쪽 ≡ 메뉴 → 현재 페이지 추가 → 홈 화면
  3. 아이폰 사파리아래쪽 공유 버튼(네모에 위 화살표) → 홈 화면에 추가 → 오른쪽 위 추가
지원금신청·자격 확인 필요

육아휴직급여

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,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

기관
고용노동부
분야
보육·교육
대상
○ 육아휴직 급여 -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(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) -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(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) 이상 -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지원 내용
○ 육아휴직 -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간(최대 1년 6개월*)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(무급: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) *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, 한부모,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○ 육아휴직급여 - 고용센터에서 1년간(최대 1년 6개월) 급여 지원 - 육아휴직 (1~3개월) : 월 상한 250만원, 통상임금 100%, (4~6개월) 월 상한 200만원, 통상임금 100%, (7개월 이후) 월 상한 160만원, 통상임금 80%) - 부모함께육아휴직제: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,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
신청 기한
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(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)
정보가 달라요 (알려주기)
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
곧 매일 아침 공짜 소식을 보내드려요

아침 알림은 준비 중이에요. 그동안 홈 화면에 추가해 두면 앱처럼 바로 열려요.

  1. 안드로이드 크롬오른쪽 위 ⋮ → 홈 화면에 추가(또는 앱 설치) → 추가
  2. 삼성 인터넷아래쪽 ≡ 메뉴 → 현재 페이지 추가 → 홈 화면
  3. 아이폰 사파리아래쪽 공유 버튼(네모에 위 화살표) → 홈 화면에 추가 → 오른쪽 위 추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