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(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)
○저소득·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(일시금, 격년제)
- 기관
- 문화체육관광부
- 분야
- 문화·환경
- 대상
-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·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(일시금, 격년제)
- 신청 기한
-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