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
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(개소당 2억원)
- 기관
- 보건복지부
- 분야
- 보건·의료
- 대상
- ○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,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
- 지원 내용
- ○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(자지단체경상보조)
- 신청 기한
-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