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안·구획어업 어선·어구 감척
감척 대상인 연안·구획어업 어선·어구에 폐업지원금,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
- 기관
- 해양수산부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대상
- ○ 지원대상 - 연안어업,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
- 지원 내용
- ○ 연안어선 : 국고보조 70%, 지방비 30% ○ 지원액 : 폐업지원금, 어선어구잔존가액,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
- 신청 기한
-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