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
미상환 연체채무자에게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제공
- 기관
- 한국자산관리공사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"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"에 의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의 채무자
- 지원 내용
- ○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상환 연체채무의 완전한 종결 및 정상적 경제주체로의 복귀 지원 ○ 일시상환 - 일반 감면 : 채무자의 특수성(연령, 부양가족, 채권의 연체기간)을 고려해 30~60% 감면율 적용 -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: 장애인,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에 대하여 70~90% 감면율 적용 · 채무관계자가 회수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확인재산의 시가평가액을 고려하여 채무부담액을 산정함 ○ 분할상환 - 일반 감면 : 채무자의 특수성(연령, 부양가족, 채권의 연체기간)을 고려해 30~60% 감면율 적용하여 최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매월 상환 · 채무부담액이 2천만원 이상인 채무관계자 또는 사회취약계층이 분할상환하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