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
국민행복기금이 채권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
- 기관
- 한국자산관리공사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ㅇ 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 중 14년 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관리중인 채무자
- 지원 내용
- ㅇ 국민행복기금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등 신용회복을 지원 ㅇ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채무조정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