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보증
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등에게 신용보증 지원
- 기관
- 신용보증기금
- 분야
- 고용·창업
- 대상
- ○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 - 다만,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 보증금지 또는 제한 ㆍ도박·사행성 게임, 사치, 향락,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 영위기업 ㆍ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등 ㆍ휴업중인 기업, 연체중인 기업 등
- 지원 내용
- ○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등에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○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채무(대출채무, 상거래채무 등)에 대해 신용조사 및 평가 등을 거쳐 신용보증을 제공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