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장애인1~3급)
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상으로 민사, 가사사건 등 지원
- 기관
- 대한법률구조공단
- 분야
- 행정·안전
- 대상
- ○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, 종전 1~3급) 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% 이하인 자
- 지원 내용
- ○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 ○ 무료 법률상담 ○ 무료 소송대리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