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 법률상담 서비스(국민)
모든 국민 대상으로 제공하는 법률상담 무료서비스
- 기관
- 대한법률구조공단
- 분야
- 행정·안전
- 대상
- 국민(국내거주외국인 포함)
- 지원 내용
- ○ 법률문제 전반에 관하여 무료로 상담을 해드림 ○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