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피해선원)
피해선원 대상으로 민사, 가사사건 등 지원
- 기관
- 대한법률구조공단
- 분야
- 행정·안전
- 대상
- ○ 임금 등 체불 피해선원(국내거주 외국인 포함) - 해양수산부 발행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가능한 자 ○ 재해 보상 관련 피해선원(국내거주 외국인 포함)
- 지원 내용
- ○ 임금체불이나 재해보상 관련 피해 선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근로자의 가계 생활 안정 도모 ○ 무료 법률상담 ○ 무료 소송대리 - 선원법 상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사건, 재해보상 사고 관련 민사사건. 단,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(해고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)과 선박경매 및 선박감수보존사건 제한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