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꿈나무특기장려금
저소득층 학생선수에게 바우처 지원(월40만원, 최대10개월)
- 기관
-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
- 분야
- 보육·교육
- 대상
- ○ 소득 기준 - 기초생활수급가구 :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 - 차상위계층 : 차상위 장애, 자활근로, 본인부담경감,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-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○ 선수등록 기준 - 모집년도 정회원·정가맹·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생선수 *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(통합체육회) 및 제34조(대한장애인체육회)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·유형 체육단체 종목 ○ 재학 기준 -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특수학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계층의 역량 있는 초·중·고·특수학교 우수 학생선수를 조기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우수 스포츠인재 육성 도모 ○ 저소득층 가정의 초·중·고·특수학교 학생선수에게 월40만원 장학금 바우처 지원(최대10개월) ○ 사용부문 : 스포츠 및 학습부문 한정
- 신청 기한
- 매년 2-3월 중 (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)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