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상수조 EHP 지원
한국전력공사(한전) 고객이 고효율 기기(육상수조 EHP) 교체 시 지원금 지급
- 기관
- 한국전력공사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대상
- ○ (설치지원금) 농사용전력을 사용하며 어류, 치패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 어가로서, 기존 전기난방기기(전기보일러 등)을 육상수조 EHP로 교체하는 고객 또는 사업자 ○ (지원기기) 난방효율(COP)이 2.8이상인 육상수조 EHP - 공인시험기관의 '수산분야 히트펌프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' 인증 또는 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
- 지원 내용
-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
- 신청 기한
- 2026.01.19~2026.12.18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