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집마련 디딤돌 대출
호당 2.5억 원 한도, 연 2.45% ~ 3.55%(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) 금리
- 기관
- 국토교통부
- 분야
- 주거·자립
- 대상
- ○ 연소득(부부합산) 6천만 원 이하인 자(단,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(부부합산) 7천만 원 이하인 자, 신혼가구 8.5천만원 이하인 자)로서,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㎡ 이하(단, 수도권 제외, 읍·면 지역은 100㎡ 이하)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(생초,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)을 구입하는 경우
- 지원 내용
- ○ 대출한도 : 호당 2.5억 원 이내(신혼가구,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,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) ○ 대출금리 : 연 2.45% ~ 3.55%(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) ○ 금리우대 - 다자녀 가구 0.7%p, 2자녀 가구 0.5%p, 1자녀 가구 0.3%p,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.5%p, 다문화 가구, 장애인 가구,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, 신혼 가구(결혼예정자 포함) 각각 0.2%p 금리우대(우대금리 중 택1,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.7%p, 2자녀 가구 0.5%p, 1자녀 가구 0.3%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) -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(종합)저축 가입 중인 경우 0.3~0.7%p 금리우대 -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