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도 공공할인 서비스(국가유공자)
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철도운임 감면(열차별 상이)
- 기관
- 한국철도공사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국가유공자(독립유공자, 상이등급 1~2급 유공자는 보호자 포함)
- 지원 내용
- 6회까지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, 6회 초과 시 부터는 운임의 50% 할인 ※ 독립유공자와 상이등급 1~2등급은 동반보호자 1명 포함 ※ 6회 무임은 해당 연도의 승차일 기준으로 적용 (예시 : 2021년 6회 무임은 2021년 1월1일~12월31일 출발하는 열차에 적용 가능) (근거)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(국가보훈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