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할상환제도 지원
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의 분할 납부 지원
- 기관
- 한국장학재단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
- 지원 내용
-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로 대위변제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채무전액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나‚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