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해금(지연배상금) 감면
대출 장기연체자가 채무상환의지가 있을 때 손해금(지연배상금) 감면
- 기관
- 한국장학재단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
- 지원 내용
- 상환능력은 부족하지만, 채무상환의지가 있을 때 손해금(지연배상금)을 감면해주어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.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