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
급여수급자, 국가유공자, 5‧18민주유공자, 장애인 저작권등록 수수료 면제(1인,연10건)
- 기관
- 한국저작권위원회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(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(2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(3)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(4)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지원 내용
- ○ 경제적,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(창작자)의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도모 ○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(1인당 최대 연 10건) - 면제대상 (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(2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(3)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(4)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