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
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(10~30만원)
- 기관
- 한국장애인고용공단
- 분야
- 고용·창업
- 대상
- 「직업안정법」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
- 지원 내용
- ○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○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~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