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일시금
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지급
- 기관
-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
- 지원 내용
- ○ 사립 교직원의 퇴직·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-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지급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