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
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
- 기관
-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- 분야
- 보건·의료
- 대상
- 사립학교 교직원
- 지원 내용
- ○ 신청요건 -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,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○ 청구시효 -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