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국고 학자금 대여
교직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학자금 융자(무이자)
- 기관
-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
- 지원 내용
- ○ 교직원 자녀(교직원 포함)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 -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융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