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
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
- 기관
-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- 분야
- 생활안정
- 대상
-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
- 지원 내용
- ○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-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%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-(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