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노동자 초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
건설노동자 초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
- 기관
- 건설근로자공제회
- 분야
- 보육·교육
- 대상
-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초등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건설노동자 초등학교 자녀 지원금(20만원)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