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기창업패키지
사업화 자금(최대 1억원) 및 투자유치, 시장진입,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
- 기관
- 창업진흥원
- 분야
- 고용·창업
- 대상
-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
- 지원 내용
- 사업화 자금(최대 1억원) 및 투자유치, 시장진입,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
- 신청 기한
- 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