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화상영어 지원
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화상영어 교육 지원
- 기관
-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- 분야
- 보육·교육
- 대상
- ○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9세부터 만24세까지)
- 지원 내용
- ○ 화상영어 교육지원 -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(만9세부터 만24세까지) 화상영어 교육비 지원(1:1 수준별, 주 2-3회)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