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
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
- 기관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분야
- 행정·안전
- 대상
-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
- 지원 내용
-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(개인회생 및 파산·면책사건 포함)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(단,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