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고용연계자금
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
- 기관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분야
- 고용·창업
- 대상
-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(만39세 이하)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청년 근로자(만39세 이하)인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
- 지원 내용
- □ 융자범위 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□ 융자조건 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◦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 ◦ 대출한도 : 7천만원(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잔액 합산) ◦ 융자방식 :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
- 신청 기한
-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