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
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
- 기관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분야
- 고용·창업
- 대상
-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- 지원 내용
- 주문(배리어프리 키오스크), 로봇(조리, 서빙), 경영(매출분석) 등 지원
- 신청 기한
-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 공고 예정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