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
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
- 기관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분야
- 고용·창업
- 대상
-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공인
- 지원 내용
- ○ (필수) 산업재해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·컨설팅 ○ (택1) - 안전환경조성(일반, 고위험업종) :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·개보수, (스마트)안전장비, 사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- 에너지효율개선(일반) :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,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·개보수·공사 지원
- 신청 기한
- 모집공고에 따름(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)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