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특화자금
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
- 기관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분야
- 고용·창업
- 대상
- (일반) 업력 무관 제종업 영위 소공인 (유망) 소공인특화지원 참여 소공인,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소공인 * 소공인: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‘C’로 시작하는 제조업
- 지원 내용
- □ 융자범위 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◦ 시설자금 : 기계·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□ 융자조건 -소공인특화자금(일반) 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 ◦ 대출기간 : 운전자금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, 시설자금 8년(거치기간 3년 포함) ◦ 대출한도 : 연간 운전자금 1억원, 연간 시설자금 5억원 ◦ 융자방식 :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-소공인특화자금(유망) 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4%p ◦ 대출기간 : 운전자금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, 시설자금 8년(거치기간 3년 포함) ◦ 대출한도 : 연간 운전자금 2억원, 연간 시설자금 10억원 ◦ 융자방식 :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
- 신청 기한
-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