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경영안정자금
자연재해ㆍ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지원
- 기관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분야
- 고용·창업
- 대상
- ◦ (재해) 집중호우, 태풍, 폭설,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, 지자체에서 "재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증"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◦ (일시적 경영애로)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
- 지원 내용
- □ 융자범위 ◦ 자연재해·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․간접피해 복구비용(재해 소상공인) ◦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(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) □ 융자조건 ① 재해 소상공인 - 대출금리(고정금리) : 연 2.0% 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 - 대출한도 : 1억원*(피해액 범위 내) * 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-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* *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압류·매각의 유예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징수특례,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②일시적경영애로소상공인 -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-대출기간 : 5년
- 신청 기한
-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출처: 행정안전부 ·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. 공공누리 등 이용허락에 따라 원문 링크와 함께 요약해 제공합니다. 일정·요금은 바뀔 수 있으니 참여 전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. (처음 수집 2026-10-08, 마지막 확인 2026-10-12)
